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 |
| 나이 | 만 8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근거 법령
-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