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 |
| 나이 | 만 18~45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