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금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대구광역시
문의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나이만 18~45세
성별여성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출산·입양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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