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(관할 시군구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