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
ㅇ초기상담, 동료상담(개별상담, 집단상담), 자조모임,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대구광역시 중구청/053-661-2666||대구광역시 동구청/053-662-2543||대구광역시 서구청/053-663-2624||대구광역시 수성구청/053-666-2565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ㅇ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,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ㅇ동료상담 참여자 : 중증장애인 - (정신적 장애)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"정신장애", "지적장애", "자폐성장애"를 의미 - (신체적 장애) "정신적 장애"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: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- 참여자 1인당 1회 5,000원(최대 15회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ㅇ방문
구비 서류
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(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)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