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역내 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계약시,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대상자 신청 :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/ 지원금 신청 : 상하반기 각각 1회(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)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/053-803-544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신혼집 마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,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「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」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,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○ 지원금액 :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(무자녀 0.5%, 1자녀 1%, 2자녀 이상 1.6%) ○ 지원한도 :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○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장 6년간 지원(2년마다 갱신 신청) ○ 지급방법 :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(연2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신청 : 대구안방(https://anbang.daegu.go.kr)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
구비 서류
○ 지원 대상자 신청 : 대출사실확인서(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) ○ 이자지원 신청 : 주민등록등본, 금융거래내역서 등(필요시 보완 요청)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