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19세미만)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-07-06 ~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요금감사과/053-670-215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자녀가구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※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 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 ※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, 모바일)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
구비 서류
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
-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