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금(감면)

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19세미만)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2026-07-06 ~
접수 기관대구광역시
문의요금감사과/053-670-2152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※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 19세미만)인 다자녀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사업기간 : 2026년 9월 1일 ~ 상시 지원대상 :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(막내자녀가 19세 미만)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: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: 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또는 모바일)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 부터 ※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온라인(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/ PC, 모바일)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

구비 서류

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  •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
  •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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