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|
| 문의 |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 |
| 나이 | 만 8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,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○ 지원내용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 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 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 ○ 지급방법 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구비 서류
○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 ○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 ○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○ 진료비 영수증 등 ○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