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S 긴급복지 지원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긴급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2-120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10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- 재산기준 : 369백만원 이하 - 금융재산 : 10백만원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994,6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62,500원 이내)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: 군·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·접수
구비 서류
○ SOS긴급복지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(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)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등본 등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정보) 등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