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현금

의사상자 수당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
문의복지정책과/032-440-2917||복지정책과/032-440-2913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 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
구비 서류

별지1호 별지2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

근거 법령

  •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  •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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