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수당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2-440-2917||복지정책과/032-440-291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 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구비 서류
별지1호 별지2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-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