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|
| 문의 | 보훈정책과/032-440-2972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(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-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 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○ (사망한)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(참전유공자증) 사본(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) 1부 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1부 -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 1부 -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