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인천광역시
문의아동정책과/032-440-2882
나이만 17세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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