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|
| 문의 | 아동정책과/032-440-2882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*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- 7세 미만 : 월 34만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45만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56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*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