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|
| 문의 |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인천광역시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 폭발,화재,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(1,000만원) 및 후유장해(1,500만원 한도)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(1급~5급) 1,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(1,000만원) 및 후유장해(1,500만원 한도)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(연1회 한)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,000만원 한도 - '26년 신규 보장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.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. -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⇨ 정보마당 ⇨ 규정 및 서식 ⇨ 사업별 공제서식 ⇨ 시민안전공제
구비 서류
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기타 구비서류 등 공제회 직접청구 -한국지방재정공제회(www.lofa.or.kr) ⇨ 정보마당 ⇨ 규정 및 서식 ⇨ 사업별 공제서식 ⇨ 시민안전공제
근거 법령
-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