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재)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(생계곤란)
자치구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천 학생에게 생계곤란 장학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(재)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, 각 자치구에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/062-613-1382||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/062-120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자치구 등 기관의 추천을 받아 (재)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(재)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- 선발대상 :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,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 - 선발방법 :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(기초생활수급자 등) - 선발기준 등 (재)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(재)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※ 자치구 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공고함
구비 서류
○ 신청학생 -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- 재학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통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개인정보 수집.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-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- (추가) 생계곤란에 따른 각 증명서(예)수급자, 한부모가정증명서 등, 5.18유공자증, 독립유공자 등록증 등 ○ 추천기관(자치구, 관계기관 등) - 추천권자 추천서(별도통지) -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(별도통지)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