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,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※ 난방비 지원사업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7월 ~ 12월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/062-613-379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○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급여) 중 장애인, 독거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- 연탄 : 기초생활수급자 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- 등유 :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, 독거노인 ○ 지원내용 -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※ 매년 지원금액 변동 ○ 사용기간 : 11개월(매년 1~11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지원자격만 갖추면,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 복지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