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서비스(돌봄)

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
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
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
문의광주 동구청/062-608-2664||광주 서구청/062-360-7648||광주 남구청/062-607-3521||광주 북구청/062-410-6418||광주 광산구청/062-960-8367
나이만 3~5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 -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(매년 초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에 재원중인 만 3~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-->시비(70%) 구비(30%) -->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

구비 서류

-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- 개인(부모)은 신청할 필요 없음(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)

근거 법령

  • 영유아보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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