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
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광주 동구청/062-608-2664||광주 서구청/062-360-7648||광주 남구청/062-607-3521||광주 북구청/062-410-6418||광주 광산구청/062-960-8367 |
| 나이 | 만 3~5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아동 -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(매년 초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정부미지원시설(민간/가정어린이집)에 재원중인 만 3~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-->시비(70%) 구비(30%) -->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
구비 서류
-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- 개인(부모)은 신청할 필요 없음(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)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