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장애인 거주시설 퇴소(예정)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(예산의 범위 내)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 시설 퇴소(예정)자에 대한 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지역사회 내 정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구비 서류
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 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