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지원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대상요건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○ 지원내용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구비 서류
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근거 법령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