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문의 | 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 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구비 서류
○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