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, 자녀교육비, 교구교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전광역시 |
| 문의 | 동구청 가족지원과/042-251-4515||중구청 여성아동과/042-606-7216||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/042-288-3214||유성구청 사회돌봄과/042-611-2819||대덕구청 가족친화과/042-608-678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, 학용품비, 월동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월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○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/ (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) ○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○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동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○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-가족문화체험활동비: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-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: 2월중 / 신학기 입학전 -월동비지원: 11월 중 / 10.15.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-고등학생자녀 교육비: 분기별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