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(대전청년하우스) 입주 안내
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대전광역시 |
| 문의 | 대전청년하우스/042-863-2030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(대전청년하우스) 입주자 모집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? 신청자격 :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❍ 청년근로자 : 「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」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(본사, 지점 등 불문)에 근무하는 근로자* *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(이하 “프리랜서”) 포함 *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❍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? 신청기간 : 상시 (만실 시 입주대기) ? 입주자격 : 청년근로자 (18세 이상 ~ 39세 이하) ※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,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 ※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구비 서류
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(http://www.daejeonyouthhouse.co.kr) ※ 단,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
근거 법령
-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