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5.02.01~2025.09.30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|
| 문의 |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 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 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