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|
| 문의 | 울산시 복지정책과/052-229-3443||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||남구청 여성가족과/052-226-6945||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3915||북구청 가족정책과/052-241-7675||울주군청 여성가족과/052-204-1035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(외)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대해 생활밀착형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만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, (외)조부모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 -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- 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 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 ○ 지원기준 -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 -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 -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 ※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거주지(아동 기준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, 이메일(담당자), 팩스 신청 가능
구비 서류
- 가족관계, 소득기준, 돌봄제공위치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(외)조부모 통장 사본 * (외)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 학업, 질병, 취업 사실 확인 및 맞벌이 확인 서류 등
근거 법령
-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