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||이용권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 |
| 접수 기관 | 울산광역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 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선정기준 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 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 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 - 건강보험증 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