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택시교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근거 법령
-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