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 |
| 나이 | 만 18~65세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 접수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 ○ 방문 접수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