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청년기본소득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청년기회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콜센터/031-120 |
| 나이 | 만 24~24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신청 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구비 서류
-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 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>
근거 법령
-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