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자치행정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
문의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나이만 80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 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 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 4. 입금통장 사본 1부.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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