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8008-5664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근거 법령
-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