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택시교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택시교통과/031-8030-361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구비 서류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근거 법령
- 경기도 일반⋅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