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,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430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3||경기도 복지정책과/031-8008-3364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1.2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 등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(의료비, 묘지관리비) 지원 - 생활보조보훈수당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: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-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: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,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(시군에서 설치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