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금(융자)마감

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1년이상 거주(본인 또는 직계존속) 대학 재학·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청년기회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
접수 기관경기도
문의경기도/031-120
나이만 19~40세
해당 상황대학생·대학원생, 구직자·실업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,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○ 지원내용 -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○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-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/모바일 신청

구비 서류

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 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'주민등록초본'과 '가족관계증명서'를 추가 제출 -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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