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일자리 우수기업(청년일하기좋은기업)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-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구비 서류
모집공고시 공지
근거 법령
-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