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가족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콜센터/031-120 |
| 나이 | 만 12세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-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(가~라형은 자동 지원) -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○ 참여 시·군(14개) : 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, 광주, 가평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신청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
구비 서류
-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) -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(홈페이지 또는 앱)※ 마형 확인용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연계 가능)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)
근거 법령
-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