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여성기업 사업화·컨설팅 지원, 역량강화교육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청/031-8030-3046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||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 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- 컨설팅지원 : 최대 150만원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, 경기센터/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