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기타(교육)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공정경제과
지원 형태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지원 사업별 상이
접수 기관경기도
문의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 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
구비 서류

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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