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공정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지원 사업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 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구비 서류
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
근거 법령
-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