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기타

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
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소상공인과
지원 형태기타 · 소상공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경기도
문의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
근거 법령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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