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소상공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근거 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