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분기 예정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기도 내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