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(1인당 월 30만원 이내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기업육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,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○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 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해당 시군 방문신청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