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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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경기도 소상공인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시설이용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협약 기간(3년)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(공동기반시설, 복합지원센터)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○ 소공인 시제품 제작, 부품 계측 및 시험, 생산장비,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신청 후 사용
근거 법령
-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