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주택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청/031-120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고령으로 인한 신체적·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근거 법령
-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