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물

어르신 안전 하우징
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주택정책과
지원 형태현물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접수 기관경기도
문의경기도청/031-120
나이만 6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고령으로 인한 신체적·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신청: 등록 주소지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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