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현물

햇살하우징 사업
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주택정책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접수 기관경기도
문의경기도/031-1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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