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청소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||서비스(일자리)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|
| 문의 | 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 |
| 나이 | 만 9~2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・경제적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근거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