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 |
| 나이 | 만 16~1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고등학생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선정 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구비 서류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