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감면)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나이만 16~1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고등학생
가구한부모·조손가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학습환경 지원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 예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선정 기준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구비 서류
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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