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
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, 도시락 배달서비스,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33-249-267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 건강검진 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○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○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-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 건강검진 -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(150천 원/1인) 지원 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○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-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 -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(7천 원/1식) 등 급식 지원 ※ 타 사업(아동급식, 노인급식 등) 수혜 대상과 중복 지원 불가 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○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- 지원품목 :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, 의료용스쿠터, 수동휠체어, 배터리, 저시력 보호안경, 의안 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- 지원내용 :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, 의료급여 지원액 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- 지원기준 :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 ○ 지원제한 - 시설입소 장애인 -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장애인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