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|
| 문의 |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- 중위소득 140%이하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근거 법령
-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