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
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5.01.01~2025.12.19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|
| 문의 |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||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||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||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||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8||옥천군 성장정책과/043-730-3784||영동군 미래전략과/043-740-3047||진천군 인구정책과/043-539-4193||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7||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3||단양군 미래전략과/043-420-3113 |
| 나이 | 만 18~5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,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,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(거주기준) ’25. 1. 1.이후 도내 거주 결혼, 출산가정 - (소득기준)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- (대출시점) 출산일(출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- (대출범위) 제1·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*(전세, 매입, 임대, 생활안정자금),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) *주택기준 : 전용 면적 85㎡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신청서(읍면동 비치) - 가족관계증명서 - 이자상환내역서 - 통장사본(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)
근거 법령
-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
-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