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현물

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
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보건정책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
문의보건정책과/043-220-3113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암관리법 시행규칙
  • 암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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