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|
| 문의 | 보건정책과/043-220-3113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
근거 법령
- 암관리법 시행규칙
- 암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