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노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|
| 문의 |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