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서비스(의료)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남도 보건정책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남도
문의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어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충남 도내 잠수어업인중 잠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료로 건강증진 삶유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 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: 041-630-6583 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

구비 서류

잠수어업인등록증

근거 법령

  •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
  •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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