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|
| 문의 | 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||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||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||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||서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660-2443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65||계룡시 사회복지과/042-840-2332||당진시 경로장애인과/041-350-3351||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/041-750-2502||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96||서천군 사회복지실/041-950-4076||청양군 통합돌봄과/041-940-2102||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944||예산군 주민복지과/041-339-7402||태안군 복지증진과/041-670-2776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- 신청서 등 제출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